식육포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식육포장업의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재화(식육 등)를 과세로 공급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