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공제(지각, 조퇴 등)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임금을 산정에서 뺍니다. 근태공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공제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과 공제된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품을 계산할 때는, 근태공제가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