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을 할부로 구입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할부 거래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부 조건이 장기할부 등 특수한 형태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공급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 과세기간 내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시기 이후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