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체 운영과 별도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탁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탁물을 수거하여 외부 세탁공장에 위탁 처리하거나 가정 등에서 세탁하여 다시 배송하는 '세탁중개업'은 직접 세탁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기존의 '세탁업'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탁중개업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