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고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한 즉시 수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4월분으로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