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제도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판정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번복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이나 재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해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락할 때는 본인의 승소 가능성과 패소 시 불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