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분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적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그 발급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