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도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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