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의 대표자 성명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부대표 명의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부대표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달라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대표자) 정보는 실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