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다음 해 1월부터 즉시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유형과 신고 사유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적용받는 경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 유형(신규/계속)과 과거 간이과세 포기 이력, 그리고 현재의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결정됩니다. 특히 과거에 간이과세를 포기한 이력이 있다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적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년 이내라도 재적용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