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생애 단 1회 이수만으로 효력이 평생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 번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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