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나 감면, 혹은 비용 인정 한도율을 확인하고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그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율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750,000원 발급 후 1,500,000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750,000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도 되나요?
파견근로 가능 기간이 회사 입사 후 2년인지 파견 후 2년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서 받는 추가 급여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