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