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임금(특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이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