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인출하는 금액은 사업용 자산의 인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직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나, 무보수 대표자라면 신고할 금액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