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에서 제외되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이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파견 사유 및 기간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내 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