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2011년 12월 31일 당시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11년 이전 기간에 대해 단순히 2011년 급여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관상 규정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령상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기준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퇴직 전 3년(2009~2011년)의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사용하는 방식은 2012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2011년 이전 기간 계산에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