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계산 시 2011년 이전 퇴직금은 2011년 급여로만 측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관에 따라 퇴직 전 3년간(2009~2011년)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