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 없이 이루어진 준비 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로 명백히 정해져 있거나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업무의 성격,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사용자의 간섭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