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노무제공자·예술인은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