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작성 시 총근로자 수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총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고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총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 등 특정 제도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자를 제외하거나 별도로 산정하는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목적이 단순 현황 보고인지 특정 세제 혜택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파견사업 실적 보고를 위한 총근로자 수라면 고용 상태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