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따라 갑사(원청)에 파견된 근로자가 갑사 운영위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해당 요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급 관계에서의 적용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면, 원청(갑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설령 형식상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요구의 정당성 판단
대응 방안 갑사 운영위의 요구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지도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구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된 파견업체(을사)와 사용사업주(갑사)는 공동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