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거래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인 6월 중에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7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7월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