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시작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단체가 현재 수익사업을 수행 중인지 확인하시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발급·전송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