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명령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