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익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은 업체(거래 상대방)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의미하며, 돈이 들어온 은행은 단순히 자금을 처리하는 금융기관일 뿐 외환차익의 거래처가 아닙니다.
외환차익은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나 외상매입채무의 변제 등 실제 거래 상대방과의 대금 결제 시점에 적용된 환율과 장부상 기장된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환차익의 실질적인 거래처는 해당 외화 채권·채무를 발생시킨 상대방 업체입니다.
다만,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금융상품 자체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