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생략자가 아닌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나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 납부 등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법 위반 이력, 체납 사실, 수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생략자로 확인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적·경제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생략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관장에게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을 하여 생략 대상자로 확인받는다면 이러한 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단위 또는 법인 단위로 담보제공 생략 요건(체납 사실 여부, 수입 실적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