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에 따라 조제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처방에 따라 조제 행위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제 행위 없이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마진 없이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해당 거래가 '조제용역의 공급'인지 '재화의 판매'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이는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