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에누리는 크레딧 노트 발행일자가 아닌, 해당 매출 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매출 에누리는 품질·수량·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 거래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그 귀속 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크레딧 노트 발행일이 곧 에누리 확정일이라면 해당 일자로 인식해도 무방하나, 양 시점이 다르다면 금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