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근로자는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정년 도달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당연퇴직인지 해고인지 여부는 당연종료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도달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