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가보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연가보상비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나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장의 급여 규정이나 정산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자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