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중 FTA 적용을 위한 주요 확인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검증 시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