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가 추가 납부에서 환급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정정으로 인해 근로소득금액이나 결정세액이 변동되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도 이에 맞춰 수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놓칠 수 있으므로, 정정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