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한 공구 구입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공구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제품 제작에 사용된 공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비용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해당 공구의 취득가액과 사용 목적을 확인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