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통행료 지출에 대해 별도의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통행료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지출한 경우 별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