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체험 활동 소득은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체험 활동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험 활동 소득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소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