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절반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비과세됩니다.
현장실습생이 받는 지원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과 교육·훈련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교육부 고시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추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습지원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절반만 과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요건을 충족한 현장실습지원비는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