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해당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주된 사업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보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자격이 없는 쪽의 공제분은 정정 및 반환 대상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