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 날은 유급, 다른 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일의 부여 방식이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2일인 경우, 법적으로는 최소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며, 나머지 1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2일 모두를 유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일 모두를 유급으로 할지, 1일만 유급으로 할지는 법령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