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025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2026년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4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