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이연 등의 사유로 당장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면제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지급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거나,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되는 특정 상황(예: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지급액이 있는 모든 소득자를 포함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