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환급금이 있는 화재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시 만기 환급금에 해당하는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화재 예방 및 손실 보전을 위해 지출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포함된 보험료는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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