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환급금이 있는 화재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시 만기 환급금에 해당하는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화재 예방 및 손실 보전을 위해 지출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포함된 보험료는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크레딧 노트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매출 에누리를 인식하면 되나요?
방문사회복지사인데 사업장 EDI 서비스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추가해도 더 이상 뜨지 않는데 직접 추가해도 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인가요?
농산물 수확 체험 외 다른 체험 활동은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