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확 체험 외의 다른 체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활동의 성격과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농·어민이 경영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농어가부업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는 체험 활동이 단순한 농산물 수확을 넘어선 별도의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 활동을 포함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업종 분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