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소득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총지급액' 항목에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기재하고, '소득세 등' 항목에는 실제 원천징수한 세액(없다면 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