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 대상이 늘어나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줄어들며, 이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시)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아지면 인적공제 대상이 늘어나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동일한 월 급여를 받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적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