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이적동의서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서면 합의서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적동의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이적동의서)가 없더라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서식 확인이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 외국인고용지원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