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이나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아스콘 포장공사비는 법인세법상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 용도로 포장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포장 노면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 처리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자본적 지출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연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