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이미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차량의 유지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물 매입 시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