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이미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정근수당 50만원을 지급명세서에 제출할 때 인정상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서 직접 만든 식품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체험 활동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