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재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한 면세 대상(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