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계약 명칭만 '프리랜서'로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사업주에게 상당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등 실질이 종속노동이라면 법원은 이를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3.3%) 처리를 일방적으로 정한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라면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