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의 발급 의무
근로자의 홈택스 조회 및 발급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계 회사에 발행한 매출은 영세율 매출이 아닌가요?
개인 계좌로 결제하고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