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의 발급 의무
근로자의 홈택스 조회 및 발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에 재고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여행사 매출과 관련하여 과거 날짜로 현금영수증을 수정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외 국가유공자 연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